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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3
조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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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등 조직적, 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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