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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지사
작성일시 : 2018-09-04 17:13:06
조회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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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장로교단 정기총회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CTS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각 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미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은 예장통합과 예장합신 총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의 최대 이슈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입니다. 이미 다수의 노회가 “명성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세습을 진행해 교단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법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교단 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총회 현장에서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거나, 재판국 전체를 불신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위원회가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은 “담임목사가 사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아들을 청빙할 수 없으며 단, 사임 1년 이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목회세습금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위협에 놓여 이번 총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장통합 교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동성애 분위기가 103회 총회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4건의 관련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서남노회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는 헌의안을, 함해노회는 ‘신대원에 입학을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나 계속 수업을 원하는 재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개정 반대 관련 옹호자들을 이단척결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책벌을 법제화 해달라’, ‘동성애자와 동성애옹호자에 대한 총회 목사고시 응시를 제한해 달라’는 청원도 있어 신학교에서 촉발한 동성애 논란이 정기총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총회조직 구성을 위한 안건도 논의합니다. 정치부는 ‘제105회기부터 총대 수를 현재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고, 행정지원본부와 6개 사업부서, 훈련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본부 체제를 5처 체제로 개편하는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부총회장 선거를 노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변경,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도 주목할 안건입니다.
오는 18일부터 3일 간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는 이단문제 등 신학적 논의에 대한 결과가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3개 노회에서는 ‘한동대 교목이었던 김대옥 목사의 동성애 옹호 사상과 이단 조사를 청원했습니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수원노회의 청원으로 시작된 김영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이단 시비 결론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도 이번 103회 총회의 주요 이슈로 다뤄집니다. 현재 사용 중인 표준 예식서는 제73회 총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져 1999년 개정된 것으로, “합신 교단이 표방하는 바른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교 정치를 잘 드러내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밖에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명칭 개정, 총회 지역 조정안 준수, 총회 상비부 재정비와 신설, 운영 관련 헌법·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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